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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면접 후 협의 연봉과 공고 내용이 다른 경우
면접을 보고 왔고 협상 끝에 연봉을 결정을 했는데요, 제가 면접 보러가기 전 날에 다른 채용공고 사이트에 100만원 높은 연봉으로 공고가 올라와 있었더라고요. 제가 본 채용공고에는 위의 채용공고보다 4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으로 올라와있었습니다. 그래서 300만원 정도 협의를 해서 올린건데, 회사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니 제 협의 연봉보다 100만원 높게 올라온 공고를 본 그런 상태입니다. 새로 올라온 공고의 경우 경력 2년 이하라는 조건이 있기는 했습니다. 저는 경력이 없는 상태고, 같은 포지션을 채용하는 공고이긴합니다. 이 경우, 입사 제의를 받으면 100만원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미 결정된 연봉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.
2026.03.15
답변 7
-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상무 ∙ 채택률 100%
채택된 답변
안녕하세요 멘티님~~ 이미 면접과 협상을 통해 연봉이 확정됐다면, 기본적으로 결정된 연봉으로 입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새 공고가 동일 포지션·조건과 거의 유사하고, 본인 조건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면, 정중하게 “최근 공고 기준과 비교해 협의 가능 여부”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강요나 요구보다는 정보 확인·조정 요청 형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.
-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∙ 채택률 100%
안녕하세요 한번 이야기는 해볼수 있다고 생각드네요
죽은다이아몬드서울우유협동조합코이사 ∙ 채택률 60%한번 이야기 해봐도 좋습니다. 100만원 더 반영해주면 좋은거고 아마 다른 이유를 말씀하실수도있어요
- 잔잔딧불한화토탈에너지스코사원 ∙ 채택률 0%
경력이 있는 경우 연봉을 올려두신 것 같고, 신입 기준 협의하신 연봉이 맞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언급은 해볼 수 있으니 말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
곰직원대웅바이오코상무 ∙ 채택률 94%안녕하세요. 멘티님. 새로 올라온 공고는 경력직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보여집니다. 신규 공고도 만약에 멘티님과 같은 경력없는 생신입이 지원 시 당연히 연봉 협상이 진행이 되어서 공고 연봉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면으로 보았을 때 해당 회사에서 어느정도 멘티님을 챙겨 준 것으로 보여지구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"입사 제의를 받으면" 이라는 표현이 아직 최종 합격 통보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번쯤 더 언급을 하시는 건 괜찮지만, 최종 합격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결정된 연봉으로 가시는게 맞고, 재직하시면서 차년도 연봉 협상 때 다시 연봉 인상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게 맞습니다.
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∙ 채택률 95%경력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입의 경우엔 회사가 제시한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연봉협상은 일반적으로 경력직의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
- ssyjakhun이엔에프테크놀로지코사원 ∙ 채택률 50%
경력이 있는 경우라는 추가사항이 있으니 협의되느내용으로 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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